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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13 왜 오늘날 삼족을 멸하는제도가 부활되어야 하는가?

과거의 형벌 중에 삼족을 멸하는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동양의 벌률제도중에 가장 중한 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중요한 제도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연좌제 금지라는 제도를 만들어 이 법률이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앞으로 부활시켜야할 중요한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정신문화는 가족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세습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층들의 부정부패도 대부분 가족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마땅이 책임도 가족이 전체 져야 마땅합니다.

 

"소학"이라는 책에서는 법률의 목적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잘못을 통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윗사람은 무엇으로 통제했는가 하면

 

성현들의 가르침으로 교화하여 지도자들의 덕을 닦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삼성그룹 지도부가 몽땅 법정에 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법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법률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률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제수단이지 윗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몇천년 전부터 동양의 벌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법률목적인 현대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윗사람을 통제하는 법률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삼족을 멸하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삼족을 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과거에서처럼 신체적으로 멸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활동할 분야에 삼족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삼성그룸 이건희 회장이 지난 번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삼족이 앞으로 누구도 삼성과 관련된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부정부패를 했다면 그 가족의 삼족은 누구도 정치를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어는 공무원이 부정을 했다면 그 가족의 삼족은 누구도 해당직종에서 공문원을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해당 분야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서양인들의 사유구조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이제 도양의 정신문화를 기반으로한 법률제도가 다시한번 정비되어야할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나 법률조항보다도 사람이 행복하고, 생명이 존중되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것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박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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