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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1 삼족을 멸하는 제도의 부활

지난 과거에 우리에게는 삼족을멸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육신들이다.

얼마나 피비린네 나는 사건이었던가?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며 많은 교훈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형벌 문화를 깊이 생각해봐야할 때이다.

왜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법률을 만들었을까?

무지하고 잔인해서였을까?

단지 정권유지를 위해서 그랬을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많은 의문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결코 외국의 다른 어떤 위인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법률을 만들어낸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보았다.

한국인의 정신문화에서 기인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가족에대한 정은 남달리 강하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 가족을 멸하는 제도를 만들었을 것이다.


한국인들의 정신문화는 우수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법률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법조문이 발달하지 않았을뿐더러 발달할 필요도 없었다.

많은 부분에서 관리들에게 제량권을 허용해주었던 것이다.


그 대신 잘못을 했을 때는 삼족을 멸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어떠한가?

오늘날에는 오히려 연좌제 금지라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에도 삼족을 멸하는 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친일파 후손들이 버젓하게 행세하고 있으며,

독재정권의 앞잡이 후손들, 공산주의 후손들, 부정부패 공직자 후손들이 

오히려 독립운동 후손들, 민주투사 후손들, 자유주의 후손들, 청렴공직자 후손들보다 잘살고 있다.


이는 율곡이 만언봉사에서 지적한 "정명(正名)"이 않되었기때문이다.

정명사상은 공자의 정치이념이기도 하다.

이제 국가에 반역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며, 대중의 가슴에 못을 박은 자의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삼족을 멸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는 삼족이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신체적인 억압은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결코 후손들에게 되물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예를들면 한국역사를 왜곡한 장본인이라고 세상이 알고 있는  "이병도"라는 분이 있었다.

그 분의 손자가 지금 이명박 정부의 "문화재청장"을 맡고 있다. 

지금 이건무 문화재청장님께는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이것은 한 개인의 문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를 토할 여사의 아픔이고, 슬픔이다. 이것을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것이 더 슬프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한 사람의 후손이 다시 역사를 맡게하는 것은 정명사상에도 어긋난다.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개인사업을 하든, 농사를 지든 상관없지만

적어도 공직자나 역사와 관련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삼대에 걸쳐서 잘못된 조상에 대해 참회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문화이다.

   


   
 

Posted by 박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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